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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울리는 해지 위약금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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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씨유(CU)와 세븐일레븐이 중도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약관을 고쳤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계약서 가운데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과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의 약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송금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지연일수 1일당 1만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공정위는 매일 1만원씩 가산되는 위약금은 연이율로 따지면 수백, 수천 %에 이를 수 있어 가맹점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일 미송금액에 대한 연이율 20%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가령 평균 송금 가능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일 송금액 100만원을 30일 동안 송금하지 않았다면 위약금이 30만원에 이르는데 약관 개정을 통해 1만6440원만 부담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 공사에 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했다. CU는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약금 규모는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서는 것으로 최소 2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줄이도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또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토록 시정조치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과중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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