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가맹계약서 가운데 일일 송금의무 위반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과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 임대료 증가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해지시 과중한 위약금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 공사에 든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했다. CU는 위약금으로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약금 규모는 가맹본부의 실손해를 넘어서는 것으로 최소 2개월분에서 최대 6개월분으로 줄이도록 했다.
세븐일레븐은 또 가맹본부가 임차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이익배분율에 해당하는 인상분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삭제토록 시정조치 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