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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금감원 '공동검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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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년 전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통해 동양 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포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주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주력해 검사에 나서는 반면, 예보는 리스크 관리와 재무구조에 초점을 맞춰 검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예보가 금감원의 검사에 참여한 경우는 LIG손해보험 , 전북은행, 롯데손해보험 등이다.
전통적으로 예보가 금감원의 검사에 참여한 경우는 공적관리기금이 투입된 금융사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곧 검사에 나서게 되는 한화생명 으로, 정부는 대한생명 당시 공적기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 외의 경우 예보 리스크관리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 내부 기준에 따라 검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금감원에 요청해 검사한다.

예금자보호법 21조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고 위험 여부 판단 등을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금감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011년부터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양해각서(MOU)를 맺고, 대형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매년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보가 요청하면 금감원은 무조건 함께 검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예보가 금감원과 함께 검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총 140건이다. 업종별로는 은행권의 경우 6건, 금융투자업계 6건, 생명보험업계 8건, 손해보험업계 11건, 저축은행 109건 등이다.

다만 예보가 검사에 참여할 권한이 있지만, 제재 권한은 없기 때문에 예보는 검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의견을 내는 것이 전부다.

2년 전 동양증권 공동검사 실시 이후에도 예보는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투기 등급 회사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의 이유로 투자자 간 이행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동양증권의 위험 악화와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이 우려되며, 계열사 발행 채권의 모집주선 비중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영업행위, 예보는 리스크관리와 재무상태에 대해 집중해 보는 등 검사 관점이 다른 것 같다"며 "예보가 공동검사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장에 불안감을 줄까봐 비밀리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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