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1일 "지난해 7월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용카드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본인확인 소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 관리 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인이 발급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 사망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한 전화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전화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을 하는 경우 자체 책임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험모집사업을 하면서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추진해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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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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