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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SK카드에 '기관경고'..과징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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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하나SK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강태 전 대표이사와 임직원 4명은 주의적 경고 상당 등 제재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들도 제재조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21일 "지난해 7월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신용카드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 본인확인 소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등록회원 관리 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없는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 또는 1000원만 사용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발급한 것.

본인이 발급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 사망자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또한 전화마케팅 수신거부를 등록한 회원들에 대해서도 전화마케팅을 실시하기도 했다.

추정손실로 분류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을 하는 경우 자체 책임심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험모집사업을 하면서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 전결로 추진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미사용 카드에 대해서는 수취한 연회비를 반환토록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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