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2011년 9월 공시한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결정을 지난달 30일 번복한 에코프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2점의 벌점을 부과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에코프로의 누적벌점은 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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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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