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신고 없이 주식투자를 한 산은자산운용 직원 11명에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부문조사에서 적발된 산은자산운용 임직원들은 타인 명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펀드 간 자전거래 위반, 관계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3759만원,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AD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2006년 3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보유 채권과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와 774억원 어치를 자전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제이피모간자산운용과 피닉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와 5억8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