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서 석유를 채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였다. 또 박씨는 사제 장검과 손도끼까지 가져갔고, 방독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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