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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불지른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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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윗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가구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서 석유를 채운 맥주병을 던지고 자체 제작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였다. 또 박씨는 사제 장검과 손도끼까지 가져갔고, 방독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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