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확대 설치
신속한 분쟁조정 위한 전담조직 설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의 금감원 본원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 있는 4개 지원, 4개 출장소, 1개 사무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0일부터 이틀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회사채 및 CP 피해신고를 접수는 1800여건에 달했다. 신고접수는 신고센터 방문, 팩스, 등기우편, 전화(1332).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에서 가능하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하면서 상담전문 인력도 증원한다.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으로 이뤄진 상담인력을 기존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보강해 피해상담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오후 5시까지이던 상담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조직(TF)도 설치했다. 변호사, 금융투자 감독 및 검사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해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 및 분쟁조정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TF에서는 민원내용의 분석, 사실조회, 관련자 문답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해 적절한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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