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를 쫓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전날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회장과 효성 법인, 그룹 임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매년 일정금액씩 부실을 나눠 처리하는 수법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10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액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정했다. 조 회장과 그룹임원 2명 등 세 사람은 출국금지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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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측은 분식회계의 경우 부실자산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탈세를 의도한 바 없고, 차명주식 역시 그룹 경영권 방어 차원이었으며 대부분 정리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2부는 국내외 비자금 6200억원을 조성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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