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회생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청우개발의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회생 신청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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