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자진납부 재산' 첫 국고환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씨 일가로부터 압류 및 확보한 재산 일부를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의 장남 재국씨의 소유로 드러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 대금 가운데 일부인 26억6000만원을 24일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추징금 환수 계좌로 14억5700만원이 입급됐고 이날 12억300만원이 입금된다.
검찰은 24일 전씨 일가 재산의 원활한 국고 환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압류재산 환수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김형준 외사부장이 총괄하며 자산공사 팀장 등 관계자 2∼3명, 예보 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 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은 전씨 측의 환수 재산 중 압류가 안 됐던 그림 50여점과 삼남 재만씨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 딸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국씨가 운영하는 시공사의 서초동 땅을 비롯해 경남 합천 선산을 빼고는 관련 재산을 모두 압류했다.
앞서 전씨 일가는 10일 1703억원의 재산을 국가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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