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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 규제 개선…6000개 일자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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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존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관련 규제가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된다.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규제를 개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5일 열린 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된 환경 분야 규제완화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안에 근거해 산업계,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폐수 배출이 작은 도시형 공장(폐수배출 200톤 이하 공장)에 대한 입지 규제가 완화된다. 팔당유역과 대청호 등 특별대책지역에는 그동안 도시형 공장 입지가 제한됐는데 앞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복되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주민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환경부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이를 없애 각 부처의 관련 법령에 의해 공청회를 거치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 분야 기업체에 대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면 기업부담은 줄어들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투자는 연간 3300억원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은 5년 동안 6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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