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보완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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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음식점들은 그동안 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정부는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의제매입공제한도를 30%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제매입공제한도 축소시 약 3000억원의 세수가 더 거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음식점 업주들은 식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매출액의 평균 50%에 달한다면서 공제축소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안에 비해 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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