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에 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골드만삭스 등 3개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면서 "다만 다른 외국계 증권사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크레디트스위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도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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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외국계 IB들이 국내법에 따른 파생상품 판매 절차 및 법규를 준수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국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은 외국계 IB를 통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부채담보부증권(CDO) 등의 파생상품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계 IB를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IB의 한국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판매 시 한국 법인 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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