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목포해경이 추석을 맞아 각종 선물과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 수요증대에 따른 수입물품의 불법유통,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안전 먹을거리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목포해경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외국산 농수산물 밀반입 ▲도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 및 부패·변질 위해식품 유통 ▲장뇌삼, 녹용 등 수입금지 물품 밀수 등 기업 형 악질범죄에 대해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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