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약 '글리벡' 가격 인하 무산…대법원서도 패소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백혈병 환자에게 큰 부담을 줬던 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인하하려던 복지부의 조치가 결국 무산되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고시된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약제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에 힘겨워하던 환자와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결국 2009년 9월 복지부 장관은 직권으로 글리벡 약값을 1만9818원으로 떨어뜨렸다. 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요구에 응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 측은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약값 인하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약값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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