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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시 최고 5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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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서울시가 차량방호울타리와 도로표지판 등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달아난 운전자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도로시설물 파손한 뒤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로시설물은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손 후 도주하는 운전자가 많아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해 매년 8억원의 보수비용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1904건의 도로시설물 파손건수 중 17%인 331건만이 파손 운전자 책임으로 비용이 지불됐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포상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이다.
신고자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찍은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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