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하는 농어촌·캠코 농특세 면제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는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와 건물을 농어촌공사와 캠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해 활성화하기 위해 농특세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도 농어촌공사와 캠코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 부지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100% 감면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득세액의 10%를 부과하거나, 취득세 감면시 감면액의 20%를 부과하는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농특세 면제 혜택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매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건물 및 부지 매각 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에 충당돼 혁신도시 건설투자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고, 이들 공사가 매입한 공공기관 부지는 향후 기업 등 민간에 재매각한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이 10개의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8월 현재 매각대상 부동산 119건 중 총 62건의 매각이 확정됐으며 이 중 40건은 기업 등에서 일반매입했고, 22건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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