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6조 펑크…내년 예산 당겨와 메우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6조원가량 부족하자 내년으로 넘어가야할 불용예산과 기금 등을 총동원해 부족한 세수 메우기에 나선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세수도 모자라 '세수부족 도미노'까지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두고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올해 세금 징수액이 지난해 수준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은 모두 203조원이고, 당초 올해 정부가 목표했던 국세 수입 규모는 215조1000억원이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올 초 예상편성과 비교해 12조1000억원, 6조원의 세입추경을 감안하면 6조원 가량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한다.
정부는 세수부족에 따른 예산사업 차질을 막기위해 미집행 예산의 용도를 바꿔 활용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운다는 복안이다. 이 관계자는 "부족한 세수는 불용액과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분에서 가져다 쓰기로 했다"며 "불용액은 연간 4조~5조원가량 되고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데 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다음 해로 넘기던 예산을 앞당겨 쓰겠다는 설명이다.
또 나머지 부족한 2조원 안팎의 세수부족분은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도 특허특별회계에서 1000억원 안팎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불용예산은 다음 해 예산으로 이월하고 기금 특별회계 등의 전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어서 땜질처방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내년 예산도 부족한데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불용예산을 당겨서 쓰면 내년도 세수 부족은 더욱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은 필요한 경우에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절차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경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 기금의 20%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할 당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고, 그 이후에도 현 부총리와 기재부는 이 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역설해왔다. 또 추경에서 2조원의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남아있는 기금 여유분이나 특별회계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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