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규모 따른 바닥판 설계·시공기준 수립해 8월16일 건축심의...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적용
구는 건축허가 대상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와 시공기준을 수립, 올 8월16일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부터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또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그 동안 주택법에 의한 대규모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과 (☎ 2091-3653)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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