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 측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분납하는 방안과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회장은 2001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230억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채권 추심 시효가 완료된 상태다.
신 전 회장 측근은 현재 암 치료를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신 전 회장과 연락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전달받을 계획이다.
신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노씨 측은 추징금을 자비로 내야 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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