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 측은 동생 재우씨가 남은 추징금 가운데 150억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재우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150억원을 뺀 나머지 추징금 80억여원 납부를 위한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과의 협상도 막바지다.
노씨 측은 신 전 회장 측이 이를 부담하면 '비자금 이자' 등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 재우씨와 쓴 각서 역시 신씨측과 합의가 마무리되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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