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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자(母子)실종’ 용의자 증거불충분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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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지난 13일 발생한 인천 남구 모자(母子)실종 사건과 관련, 실종된 여성의 둘째 아들 A(29)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체포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22일 인천 남부경찰서는 “A씨의 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다”며 “일단 A씨를 석방한 뒤 보강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0시 30분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범죄를 입증할만한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 후 12시간 안에 검찰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A씨의 어머니(58)와 형(32)은 지난 13일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A씨가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었다.
인천에 10억원대 원룸건물을 소유한 A씨 어머니는 지난 13일 오전 8시 30분께 집 근처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20만원을 인출한 뒤 사라졌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미혼인 장남도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친구와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어머니와 금전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지인들의 증언과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점 등에 미뤄 A씨가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퀵서비스 배달원인 A씨의 혼다 차량에서 실종 당일인 지난 13일 강원도에 다녀온 고속도로 영수증을 발견, 추궁했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 경찰은 실종된 모자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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