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건은 무역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한 대표적 사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이 상호 공조를 통해 조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했던 경찰청은 수사 후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사건을 통보했다.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물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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