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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영업비밀 도용 업체에 시정조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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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무역위원회는 21일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하고, F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사실이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무역위는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 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했고, 이와 함께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무역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한 대표적 사례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이 상호 공조를 통해 조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처음 이 사건 관련 수사를 했던 경찰청은 수사 후 피의자의 불공정수출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무역위에 사건을 통보했다. 무역위는 F사가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물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출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
무역위는 영업비밀침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5월2일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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