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도장 위조, 수출물품 허위 방역 일당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출품의 손상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목재틀(팔레트)을 방역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위조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국립식물검역원 도장을 위조, 수출물품을 방역한 것처럼 꾸며 수출한 혐의(공인위조·행사 등)로 운송업체 대표 A(40)씨를 구속하고 방역업체 직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자동차부품 보호용 목재틀을 열처리 소독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검역원 도장을 위조해 방역작업을 마친 것처럼 꾸며 물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일산에 방역장을 차려놓고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방역운송비, 방역비 등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거,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목재틀에 대해 방역처리를 한 뒤 식물검역원 공인장을 찍어야만 세관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수출물품이 수입물품에 비해 방역 검증절차가 간소한 점을 악용했다.
수입물품은 식물검역원 직원 입회 아래 철저하게 소독 작업이 이뤄지지만 수출물품은 검역원의 위임을 받은 방역업체가 방역작업을 마치고 차후 검역원에 보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목재틀이 반출되면 국제식물보호협약 위반으로 국제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방역장소로 사용한 불법 건축물을 정상 건물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경기도 모 구청 공무원 B(51)씨도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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