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경유값 담합’에 3억원대 벌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유값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업체들이 거액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1억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사와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소비자 판매 석유제품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07년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04년 4~6월 휘발유, 등유, 경유 값을 짜고 올려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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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후 경유 가격 인상 담합 책임을 물어 SK에 벌금 1억 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 벌금 1억원을 물리도록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에쓰오일, 그리고 경유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한 담합 부분은 무혐의 처분됐다.
기소된 3개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검찰이 약식기소한 1억원보다 3000만원 감액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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