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 항공료 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달 초 6500만달러(우리돈 약 727억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항공측은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 미국-한국 노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현금 3900만달러와 2600만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21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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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바 있다.


담합 추정기간동안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은 10월 25일까지 집단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증빙 기록과 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내고 합의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진행사항은 집단소송을 낸 승객 모임 홈페이지(koreanairpassengercase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현지 법원은 12월 2일 심리를 열어 합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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