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 LTV 초과대출 신협 무더기 징계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부당대출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해 온 신용협동조합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울산동부신협, 청주서원신협, 화수신협, 도림신협, 사상신협 등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울산동부신협은 2011년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000만원을 더 대출해줬지만 결국 이 대출도 장기간 이자가 연체돼 14억8000만원이 모두 고정화됐다.
울산동부신협은 2010년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4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해 초과대출해주기도 했다.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이나 넘겼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12월까지 17억67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원이 넘게 넘겼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외에 사상신협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줘야 하는데도 임직원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8억6200만원(5건)을 대출해줬으며, 화수신협은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도림신협은 2008년 현금 2600만원을 도난당했는데도 2010년과 2012년 똑같은 방법으로 1700만원, 7300만원을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경영유의사항을 조치받았는데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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