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서부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돼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전면허 특혜점수가 10점 부여되며, 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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