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기존 최고 80%에서 60%로 축소된다. 또 1가구 1주택자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이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 만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10년일 경우)에서 연 6%, 최대 60%(10년)로 축소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차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이월과세' 대상도 명확해 진다. 현재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을 5년 내에 처분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1가구 1주택자가 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조세회피 논란이 있었다. 이에 증여 받은 사람이 이월과세 적용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는 내년부터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일 경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상이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촌지로 강화됐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도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정착했을 때로 강화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기 목적 없이 장기간 집 한 채만을 보유한 사람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9억원을 약간 초과하는 주택들은 거래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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