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은 0.5%에서 0.3%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50% 감면과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50% 감면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년 연장해 시행한다.
연구개발(R&D) 준비금제도는 폐지한다. R&D 준비금은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매출액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금으로 산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손금은 비용으로 인정돼 과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다는 설명이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대기업 위조로 사용되던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감면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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