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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강행..비과세·감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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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줄인다. 지난해 20%에서 15%로 공제율을 축소한 뒤 1년 만에 다시 5%포인트를 줄이는 것이다. 다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30%는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과표를 양성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정책목적이 달성된 다른 감면제도도 폐지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은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자신고율이 80~97%에 달해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급명세서 전자식 제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등도 폐지한다.

또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율은 0.5%에서 0.3%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50% 감면과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50% 감면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2년 연장해 시행한다.

연구개발(R&D) 준비금제도는 폐지한다. R&D 준비금은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으로 매출액의 3% 이내의 범위에서 준비금으로 산정하면 손금으로 인정해줬다. 손금은 비용으로 인정돼 과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다는 설명이다.
또 R&D비용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한다. 연구소 직원이 아닌 직원의 유학비와 훈련비 등 R&D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다는 것.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대기업 위조로 사용되던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감면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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