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5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과 부과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던 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대상이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가 매겨진다.
가령 헌금 등으로 8000만원의 수입을 거둔 목사의 경우 필요경비인 80%, 즉 640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320만원의 세금을 내게된다.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소득이 8000만원인 직장인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7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정 보완해 적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초임 사무관(5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직급보조비는 25만원이다.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던 2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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