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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종교인·농민도 소득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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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 부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15년부터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수입에 대해서도 소득세과 부과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던 농민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다. 비과세 대상이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도 소득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를 한다. 소득가운데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 세율인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가령 헌금 등으로 8000만원의 수입을 거둔 목사의 경우 필요경비인 80%, 즉 6400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 16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320만원의 세금을 내게된다.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소득이 8000만원인 직장인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78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과세사각지대에 있던 것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정 보완해 적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의 경우 다른 사업소득자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교인 과세와 마찬가지로 과세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차원이다. 다만 적용되는 인원이 많지않아 세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과세대상이 200명 미만"이라면서 "세수효과보다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세부담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초임 사무관(5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190만원이고, 직급보조비는 25만원이다. 기존에 과세 대상이 아니던 2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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