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란 음악 차트 조작 및 저작권료 수입 확대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 전문업체 등이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얻게 되며, 다른 저작권자의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장 질서가 교란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음원 추천제'다. 정부가 추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도 음원 추천제가 순위 조작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순위가 끌어올려질 경우 다른 저작권자의 수익 감소, 방송 출연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음원 사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돼 음원사이트 내에서 여러 개의 ID를 통해 해킹 툴로 반복 재생해 조회수를 높여 왔다. 이 경우 4분짜리 음원을 24시간 동안 1일 360회 재생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1000회를 넘어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재기 유형을 보면 ▲ 특정 곡에 대한 반복 재생 ▲ 일정 기간 내 일괄적인 회원 가입 및 ID 생성 ▲ 자동 재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김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관은 "정부는 각종 기술적인 조치는 물론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해 음원 사재기를 근절할 것"이라면서도 "투명한 시장 형성을 우해 음악계의 자정 노력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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