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시설기준을 대폭 낮춘 것은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를 활성화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허용되면서 맥주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해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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