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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하우스맥주, 외부유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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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하우스맥주의 외부 유통이 앞으로 가능해 진다. 하우스맥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금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맥주제조장 시설기준이 50% 줄어들었다. 지금까지는 전발효조(발효시설)의 경우 50㎘ 이상, 후발효조(저장조)는 100㎘ 이상이다. 이를 2분의1로 줄여 25㎘ 이상, 50㎘ 이상으로 낮췄다. 1㎘는 500㎖ 맥주 2000병을 말한다.

정부가 시설기준을 대폭 낮춘 것은 소규모맥주제조자(하우스맥주)를 활성화해 맥주 시장의 경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그동안 하우스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됐는데 이번에 허용되면서 맥주시장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소규모 맥주제조업자의 진입을 촉진해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해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신설된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는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위생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범위를 영업장으로 제한한 바 있다"며 "이번에 이런 규제를 철폐해 소규모 맥주조제업체들은 영업활동을 넓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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