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계좌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여기에 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금지금(金地金)사업자(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하고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는 그 투자자의 실체 파악이 곤란해 내국인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