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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탈세제보 포상금 10억→2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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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탈세 제보를 하는 경우 포상금이 10억에서 20억원으로 지급한도가 확대된다. 그동안 해외현지법인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명세서 제출 등이 이뤄졌는데 10% 지분율로 낮아졌다. 해외법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건당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대책을 2013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해외 소득과 재산 파악에 중점이 놓였다. 해외현지법인은 앞으로 명세서는 물론 손실거래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이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계좌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계좌금액에 대해서는 미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졌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여기에 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금지금(金地金)사업자(금수입업자, 제련업자, 세공업자, 정련업자 등)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하고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는 그 투자자의 실체 파악이 곤란해 내국인의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여부와 재무상황 등의 파악은 가능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개별 거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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