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밀수거래 단속강화 등 병행해 금 거래 양성화 추진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분기 중 금 거래소를 개설해 금도 주식처럼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거래는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1~10그램(g) 수준이 될 예정이다.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킬로그램(kg) 단위로만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규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불공정거래를 억제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음성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세무조사 등의 세원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밀수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수집, 통관심사 등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금 정보분석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전담조직을 재편하고,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 유통구조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재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규모는 연간 100t~110톤(t) 내외로 추정되며 이 중 음성거래 규모가 55t~70t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반기 중 개설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령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 현물시장 개설을 통해 거래 양성화와 음성거래 단속을 병행해 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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