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8월 한 달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반을 꾸려 특별 계도에 나선다.


유해환경 감시대상 업소는 청소년들의 주류 접근가능성이 높은 지역내 SSM과 편의점 365곳이다.

이를 위해 (사)탁틴내일과 한국청소년육성회 서대문지구회가 감시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대상 업소를 방문해 주류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 구매자 연령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도록 업주와 종업원에게 적극 홍보한다.

또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청소년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청소년 보호 스티커

청소년 보호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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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대문구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 감시, 캠페인, 절주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불법주류 판매 업소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총 54건, 2600여만 원 과징금도 부과했다.


아울러 지역 초중고등학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절주, 금주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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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앞으로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자협의회, 학부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고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청소년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 스스로가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중점 계도기간을 통해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를 감시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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