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차량용 블랙박스 31개 제품에 대해 폭염에 잘 견디는지를 시험한 결과, 60도가 넘어서자 이상 증상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위 온도 60℃부터 메모리카드 오류 혹은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저장 불량이 발생했고, 70℃이상에서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영상파일이 손상되는 제품도 있었다.
메모리카드가 삽입되는 블랙박스 내부 온도는 제품 자체의 발열로 인해 외부보다 10℃~30℃이상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야외 주차 시 차량 내부 온도가 90℃이상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 제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원은 “여름철 야외 주차를 할 경우 반드시 차량용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중요한 사고 영상은 별도로 저장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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