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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도 보장성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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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내 고령자를 위한 보장성보험 출시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보장성보험이 연내 출시된다. 질병이 있더라도 보장성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를 위해 그동안 가입이 어려웠던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종각 금감원 유사보험팀장은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르신들의 보장성보험 가입 필요성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상품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이들의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국내 보장성보험상품 가입 연령은 대부분 65세까지로 돼 있다. 65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일부 암보험과 무(無)심사보험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 보험상품개발 기준에서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많아야 상품설계가 가능한데, 나이가 많을수록 납입보험료 합계가 사망보험금 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연령 계약자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가 사망보험금 보다 많은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다"면서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가입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가입연령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이 기납입보험료에 미달하는 상품설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절차를 없애거나 간소화한 상품을 내놓을 것을 각 보험사에 주문하는 한편 고연령에서 발생확률이 미미하거나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해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다.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질병보유자 등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험가입할 가능성이 있어 가입초기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설정 가능토록 했다.

기존 계약자가 추가로 고령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보험금 청구를 서류 외에 전화로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고령자의 눈높이를 맞춰 상품설명서를 소비자의 관심사항(보험금 지급사유 등) 위주로 재편하고 약관 글자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 이후에도 상품내용을 계속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약관상 보장내용을 매년 안내하도록 각 보험사에 주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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