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침체된 펀드시장의 활력소로 기대를 모았던 자산배분형 펀드, 이른바 '스윙 펀드'가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펀드 신규수요 창출을 겨냥해 상품 인가를 내줬지만 운용상 제한기준이 엄격해 업계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허용했다. 비율조정형 자산배분 펀드인 스윙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2개 이상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정자산을 25%에서 최대 75%까지 담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날 현재 스윙 펀드로 분류돼 운용되는 상품은 단 2개에 그치고 있다. 현대자산운용의 '현대다이나믹스자 1[주혼-파생]종류A'와 슈로더투신운용의 '슈로더아시안에셋인컴(주혼-재간접)종류A'만이 시장에 나와있다.


자산운용업계는 회사마다 제한된 스윙 펀드의 허용 기준 때문에 쉽사리 신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의 자금 손실위험 때문에 회사당 3개까지만 상품 출시가 허용되면서 신규 상품 출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운용 펀드 수가 제한되면 판매 상품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방어를 한다거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신규로 허용된 상품의 경우라면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운용사들은 시장상황을 지켜보고 상품출시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판단이지만 눈치보기만 치열해지면서 펀드 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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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상품 출시 결정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허용기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의용 금감원 상품심사팀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품출시 초기 단계에 허용기준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업계의 의견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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