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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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교량이나 터널, 아파트 등 건축물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위험한 시설물이 있을 때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은 교량과 터널, 댐, 상하수도 등 시특법에서 정한 1·2 시설물이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이외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들도 포함된다.


현재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건축물은 총 5곳이다. 부산 다대몰운대아파트, 사용이 금지된 내장산관광호텔, 서울중부시장, 오산종합시장, 원주중앙시장 등이다. 교량은 6월 기준 49개다. 리모델링 등을 통한 보수·보강 이후 재검사를 받으면 안전등급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동안 시설물 안전점검 후 중대한 결함이 있어도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시설물 결함을 방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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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설물 준공이나 사용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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