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 "일몰도래시 연장 필요하다"

기업 80% "공제감면제도 축소, 불황극복 노력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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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법인세 관련 공제감면제도 기업 체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감면제도 일몰 도래시 연장 필요성에 대해 80% 이상의 기업들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장 필요성이 가장 큰 분야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6.0%),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2.3%) 등으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입법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p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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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제도 일몰에 따른 원칙적 종료시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71.4%)을 가장 우려했고, 투자 축소 규모는 10~2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15.8%),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7.4%)를 우려하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공제감면제도의 유지 필요성은 기업들이 경영의사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80% 이상은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0%나 차지하여 공제감면제도는 기업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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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인하는 고용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8%에 달했고,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상 기업의 투자·고용 위축(35.8%)뿐만 아니라 세수증대 보다 투자·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26.9%)을 줄 수 있다는 응답도 다수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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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도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 투자·고용까지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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