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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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를 규제하는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의 6월국회 처리무산과 관련, "남양유업방지법과 똑같은 이름을 달고 수많은 법들이 통과됐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은 집단소송제도"라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양유업방지법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대리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또한 6월 국회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야기했었다"면서 "여야가 있고 정부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3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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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 계열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예금으로, 보험으로, 펀드가입비로 낸 돈을 재벌 총수가 마음대로 빼돌려서 날리지 못하게 안전판을 만들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이상의 의결권은 제한한다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 총수의 횡령ㆍ배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당연이 필요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의 관행과 연결돼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백억씩 횡령해도 기업활동에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3년 징역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처벌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있어도 안 지킨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진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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