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3월부터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영문 등·초본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던 사례를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유학, 직장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영문 등초본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아 한글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후 번역과 공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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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편이 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고, 권익위가 관련 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영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국민만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국정목표인 국민행복시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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