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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인법' 적용 첫 판결.."두달에 한번은 부모 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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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에서 부모 봉양을 법으로 명시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두 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가 문안하라는 내용의 첫 법원 판결문이 나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장쑤(江蘇)성 남부도시 우시(無錫)의 베이탕(北塘)구 인민법원은 지난 1일 77세 추(儲)모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딸과 사위 마(馬)모씨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발효된 '노인권익보장법'을 적용해 판결했다.
법원은 "마씨 부부는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추씨를 찾아가 만나야 하고 단오, 중추절, 국경절 같은 국가공휴일에도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추씨를 방문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씨 부부가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금 부과나 구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법 적용 첫 판결인 만큼 이날 법원에는 중국 전역 20여개 언론사가 취재 열기를 띌 정도로 관심이 모아졌다.

노인권익보장법은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중국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해 문안해야 하고 기업은 분가한 근로자가 부모 부양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최장 20일을 휴가로 보장해야 한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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