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을 만들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충분한 협상의 기회와 정보 제공 및 충분한 사전 고지를 거치도록 했고, 강제 철거시 동원되는 용역업체 상호와 인원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과 동원 인력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퇴거가 완료된 이후에만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을 최대한 배려하고, 피해자 발생시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대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거 및 생계대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강남구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임시거처 마련 등을 권고한 적이 있었다.
구종원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이번 인권매뉴얼은 서울시는 물론 시 투자·출연기관은 물론 25개 자치구에 적용 된다”며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을 제정?시행함으로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인권이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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