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서 저항도 민주화운동” 첫 인정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존한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이모(74)씨가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80년 이웃과 다퉜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이씨는 군인들의 집단 구타에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했다. 계속되는 구타에도 그는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했다. ‘순화교육’ 중 왼쪽 다리에 장애가 생긴 이씨는 10개월만에 퇴소했다.
그는 2001년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아 삼청교육의 부당함을 국내외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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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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