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의 제2대 교역국인 아세안(ASEAN)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이 내년부터 한층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27일 서울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를 통해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인증절차' 개정안을 승인하고 내년 1월1일부로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제8차 이행위에는 이성호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리 수출 기업이 양국 간 FTA를 활용 시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증명서 발급 시점 명확화, 증명서 서식 개선 등을 통해 원산지 증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짧아 운송 중 여러 국가를 경유해야 하는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FTA 협정 활용이 어려웠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점은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그리고 선적 후 근무일수 3일 이내'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은 '수출 시 또는 바로 그 직후'로 돼 있어 해석이 모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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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상 제조자명 및 가격 정보(FOB) 기재 의무는 삭제된다. 또 원산지 증명서의 추가 페이지를 도입해 수출 품목 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수출 가격 기재 의무와 관련해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수출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대해서는 FOB 개정사항이 2016년 1월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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