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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제3자가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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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아닌 수출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정보 유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3자 확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확인 기관에서 원산지 확인서의 세부 자료를 우선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원청 기업의 과도한 정보 요구를 막기 위해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수출자는 국내 공급자(협력사)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에 원가 내역을 요구하고 향후 단가 인하 압박을 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 또 수출 기업 뿐 아니라 1~3차 협력사에 대한 원산지 관리 지원을 확대해 FTA 활용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만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FTA 활용 촉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FTA를 활용한 교역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가운데 '스파게티 볼 효과'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통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각 협정마다 서로 다르고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등이 스파게티 가닥처럼 복잡하게 얽혀 FTA 활용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FTA마다의 원산지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면 수출 중소기업은 원산지 증명 및 관리의 어려움(40.5%),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력 및 자금 부족(34.6%), 해외 진출 노하우와 네트워크 부족(32%) 순으로 애로 사항을 꼽았다.
이번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대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 도입이다. 향후 FTA 제3자 확인제 시범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대상 업종과 지역 확대는 물론 법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은 FTA 활용단계별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 확대가 눈길을 끈다. 초보-준비-실행단계로 나누어 협력기업 인센티브 강화ㆍ정보 유출 방지 위한 제3자 확인제 도입(초보), 품목 분류 애로 해소(준비), 사후검증 지원센터 통한 사후검증 지원(실행) 등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FTA 통합 콜센터(1380) 신설은 현실적 대안으로 꼽힌다. 지난 24일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콜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상시 상담원 11명이 기업의 애로를 접수하면 FTA 무역종합센터 내 관세사 7명이 역할을 분담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이후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당해 지역의 기업 현장 방문까지 이뤄진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기반의 상담 콜센터(인터넷 FTA 1380)도 구축할 계획이다.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이 아닌 협력사의 경우 원산지 관리 및 증명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확대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 협력사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부가세 세액공제는 30만원 한도로, 건당 1만원이다. FTA 활용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발굴하도록 올 연말을 시작으로 매년 '동반성장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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