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위암·갑상선암 등 12종 추가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산재 인정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유방암·위암·갑상선암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산재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직업성 암 종류

▲직업성 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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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산재인정 범위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직업성 암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난소암·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이 추가됐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도 14종이 추가된다. 현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석면·벤젠·염화비닐 등 총 9종으로 여기에 목재분진·포름알데히드·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이 추가됐다.


호흡기계 질병 유해요인은 아연·구리 등 현행 19종에서 밀가루·코발트·석탄분진 등 14종을 추가해 35종으로 늘었다.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해 일산화탄소·황화수소·이산화질소 등 8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해 산재 인정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진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명문화해 신규 질병에 추가했다. 또 정신질병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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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평가기준도 보완해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한다. 유해요인 중심에서 뇌심혈관계 질병·근골격계 질병·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됐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노사정 논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비한 것으로 재해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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