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유방암·위암도 산재보상 받는다
유방암·위암·갑상선암 등 12종 추가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폭 확대…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산재 인정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유방암·위암·갑상선암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산재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산재인정 범위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직업성 암 종류가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난소암·위암·대장암·유방암 등 12종이 추가됐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에도 14종이 추가된다. 현재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석면·벤젠·염화비닐 등 총 9종으로 여기에 목재분진·포름알데히드·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이 추가됐다.
호흡기계 질병 유해요인은 아연·구리 등 현행 19종에서 밀가루·코발트·석탄분진 등 14종을 추가해 35종으로 늘었다.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해 일산화탄소·황화수소·이산화질소 등 8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해 산재 인정 범위를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진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도 명문화해 신규 질병에 추가했다. 또 정신질병 중 하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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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평가기준도 보완해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고려해 판정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한다. 유해요인 중심에서 뇌심혈관계 질병·근골격계 질병·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됐다"며 "지난 한 해 동안 노사정 논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정비한 것으로 재해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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