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에서 신청일로 변경..내달 15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복위는 26일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기준을 시행일(지난해 6월18일)에서 신청일로 변경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받은 청년이나 대학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6.5%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대학(원)생 이외에 학위 취득이 가능하나 대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29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미만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전환 대상을 제한하면서 지원건수가 줄어들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복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지원건수는 지난해 20.9건에서 올해 1분기 9.8건, 5월에는 4.8건으로 감소했다.

AD

신복위는 지난해 은행권 기부금으로 500억원을 조성해 5배인 250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 지난달 말까지 약 3700명을 대상으로 250억원을 지원했다.


신복위는 교육부와 협력해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